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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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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회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립전 준비사항

  • 1)

    법인상호

  • 2)

    본점 소재지

  • 3)

    공고방법 및 1주의금액

  • 4)

    자본금

  • 5)

    사업목적

  • 6)

    임원구성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필요서류

  • 발기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잔고증명서 (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이어야함)

모집설립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 에 관하여는 주주 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

필요서류

  •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사록과 정관공증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받음)

본점이전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식수 1/3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타관이전시)

임원/상호/목적/지점변경

임원변경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 회사는 재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임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 임원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대표이사 변경시)

상호변경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종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상법 변경으로 인하여 완전히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구)법인인감도장

  • (신)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식수 1/3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목적변경

사업의 목적을 자유로이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식수 1/3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지점변경

지점 설치 및 변경, 패쇄 등의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2주안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본의 증가와 감소

유상증자

증자(신주발행)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변경된 자본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 신주발행등기에는 유상증자(신주발행등기)와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가 있습니다.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여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기존 정관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먼저 변경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증자전, 증자후) 각 1통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주 전원 : 막도장

  • 이사, 감사 : 막도장

  • 법인통장의 잔고증명서 (증자하려는 금액이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포함시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결의시>

  • 주식수 1/4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편입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자본금에 대하여 신주(무상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 비율대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증자전, 증자후) 각 1통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이사, 감사 : 막도장

  • 주식수 1/4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대차대조표

합병/분할

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고, 합병당시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주주명부 2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 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식수 1/3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존속회사의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보고총회를 생략한 경우) 증자결의 한 경우 = 흡수합병

  • 신설회사 임원 : 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설합병

분할

1개의 회사가 주주총회승인결의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는 것으로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단순분할에는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분할합병은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분할은 보통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집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 전원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신설회사의 임원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재산목록 포함)

해산/청산

해산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본래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지만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존재하므로 그 사후 처리가 필요합니다.이 사후처리를 청산이라고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청산

해산한 후에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조사, 재산의 환가처분을 한 다음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해산당시의 대차대조표

  • 청산당시의 대차대조표

  • 주식수 1/3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청산인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