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손경순사무소

Home > 법무사손경순사무소 > 원거리업무진행절차

원거리업무진행절차

당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기타 각종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실무 관련 법을 통할하는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기업의 각종 법무상담, 자문과 소송, 강제집행, 회생 · 파산, 경매, 성년 후견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손경순 사무소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부산, 전라, 광주, 강원 등 원거리 법률 업무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임하고 있습니다.

1. 절차 및 비용 안내

업무 관련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당사는 먼저 절차 안내와 함께 비용 안내 등을 메일 등으로 보내드립니다.

2. 세부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이를 기초로 전화 등 세부 상담을 거쳐 최종 진행 의사가 확정되면 법무사는 필요 정보를 받아 절차 완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작성 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절차 진행 및 서류 완성

사건 당사자는 받은 서류를 기초로 당사의 전화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 후 인감 날인 등 서류의 마지막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당사자 본인 여부 및 진의 여부 등의 확인을 전화 기타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등기 신청 등 처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완성된 서류를 처음 안내 드린 바에 따라 준비된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당사에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등기 신청 등 처리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