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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 고발)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 상해, 폭행 등 피해자, 성폭행사건의 피해자, 기타 개인적 법익에 대한 피해자는 고소, 고발 단계에서 고소대리인이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범죄구성요건에 부합되게 구성하고, 법리적인 뒷받침을 꼼꼼히 지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피해자가 사실관계정리 미흡 및 법리구성 흠결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고소단계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가정보호재판의 개요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과하는데,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고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