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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라 함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전 준비사항
가압류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 등)
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입금내역서, 영수증 등)
현금공탁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체가능)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은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채무자의 인적사항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으려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 상태가 변하게 되면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하는 건물명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전 준비사항
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매매계약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현금공탁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
필요서류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잔금 납부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