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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소유권 “이전”이란 어떤 자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매수자로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여기서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매매계약일 때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비용 문의
매매대금, 부동산소재지, 잔금일자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매도인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매수인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상속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법정지분 또는 협의에 따라 등기신청 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비용 문의
상속받을 부동산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모든 주소포함) 각1통- 피상속인(망자)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불필요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상속인신분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위 상속인 서류 외 상속인 전원의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증여등기
증여란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지만 등기를 해야만 확실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등기 신청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비용 문의
증여할 부동산 소재지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부담부 증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증여자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수증자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며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전세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비용 문의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설정할 부동산 소재지와 채권최고액, 전세권설정의 경우설정할 부동산 소재지와 전세금을 알려주시면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소유자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근저당권자 (전세권자)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