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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법)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으로 구분되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인도(명도) 및 철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등기절차이행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 확보 ·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등이 필요한데 민사소송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은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대여금 청구의 경우)

  • 약속어음 (어음금 청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 입금내역서 (명도소송의 경우)

  • 진단서 및 사건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거래명세표 (미수금 청구의 경우)

  • 공사완료사진 및 세금계산서발행 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 채무자의 인적사항

절차와 기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30일 이내 피고의 답변서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송달 여부 및 당사자의 출석 등 수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소송 및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장점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참조 : 피고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채무자의 인적사항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법원에 채무자가 출두하지 않아도 서류만으로 심사의 진행이 가능하며 서면심리만 하므로 최소 1주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소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소송 인지대의 1/10정도면 됩니다.

※ 참조 : 채무자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준비서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 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의 필요성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면 지급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되거나 혹은 취하된 경우라면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송달받은 지급명령신청서, 이행권고결정문, 소장부본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예를 들면 영수증 등과 같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금내역서, 영수증, 파산 및 면책결정문, 불법원인급여 채권, 소멸시효채권 등)

공시최고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신청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 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 자료 첨부 (분실 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자기앞수표의 경우) 또는 미제시 증명서(어음, 가계수표 등의 경우) 등)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발행 증명서에 최종 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공탁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첨부서류

1. 자격증명서면

[ 공탁자가 법인 등인 경우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대표자선임 결의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자격증명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은 피공탁자의 최후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